기업금융 2주차 과제(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)
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
1. 개념
-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
2. 장점
- 신용도 향상으로 자금조달 용이
-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비교적 낮은 세 부담
3. 전환방식 유형
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
-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 사업자가 토지나 건물,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거나, 취득세·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
-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,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
(1)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·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
• 사업용고정자산을 위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는 경우 →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 적용 가능
• 적용요건(①,②는 모두, ③은 사업 양도·양수의 경우에만)
①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닐 것(호텔업 및 여관업, 주점업 등)
②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
③ 사업 양도·양수의 경우,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할 것
(2)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
•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인해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,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→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월과세 적용 가능
• 위의 사업용 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
• 적용요건
-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다음 요건을 갖춰야함
①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
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, 또는 통합으로 인해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
②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
'해당 통합으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 > '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'일 것
-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않음
4.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
1) 세금
개인사업자 -> 종합소득세 6% ~최고 45% / 법인 -> 법인세 최대 24%
2) 법인의 돈은 급여와 배당 형식으로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가져와야함
3) 법인은 주식발행이 가능함(비상장 주식 발행, 타인에게 증여 혹은 상속 가능)
4) 법인 전환 시 경영 구조 복잡화, 법적 의무 증가
5) 법인 설립, 사업자 등록, 회계 감사나 법인세 신고 시 법인은 초기 비용 및 추가적 비용 발생
참고사이트
https://www.startbiz.go.kr/exprnIndex.do -> 법인 설립 체험 가능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632&ccfNo=3&cciNo=1&cnpClsNo=2
https://www.mk.co.kr/news/business/11262995